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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정부 지원사업 안내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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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정부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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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3-19 00:00:00 조회3,5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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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가 시행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한다.

□ (지원대상 선정요건) 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한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된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여야 하고(소득기준),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재학시 만 22세 미만)이어야 한다(연령기준).

- 2012년 기준에 따르면 2인 가족인 경우 월 소득이 122만 4,856원 이하, 3인 가족인 경우 158만 4,535원 이하가 해당되며, 1994년(재학중인 경우 1990년) 이전 출생 자녀가 해당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 다른 제도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의 130%)>

(단위: 원/월)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1,224,856

1,584,535

1,944,215

2,303,895

2,663,575

작년까지는 첫째 자녀가 연령을 초과하면 그 가족 전체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었으나,

- 올해부터는 연령 초과한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미성년 자녀는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해당 사유로 탈락되었던 가족들은 새로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지원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게는 ①양육비ㆍ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②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③복지시설 입소지원 등을 실시한다.

(경제적 지원) 만 12세 미만 자녀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양육비 지급하고, 올해부터는 미혼 한부모와 조손가족이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연 5만원의 학용품비를 올해부터 지원한다.

- 창업이나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최대 5천만원까지 연 3%의 저리로 대출지원 한다.

(가족 서비스) 가족역량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는 가족상담, 취업ㆍ창업 훈련 지원을 실시하고, 특히 미혼모ㆍ부자 가족에게는 전국 17개의 지원기관을 통해 출산비, 자녀 예방접종, 분유, 기저귀 등을 지원중이다.

-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손자녀 학습도우미나 생활가사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고,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 이혼절차를 진행중인 가족에게는 자녀 양육비 분담 등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이혼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 경기, 대구, 부산, 전남 등 5개소)

-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등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도 실시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소)

ㅇ (시설 보호) 무주택 가족은 전국 121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와 함께 입소하여 2~3년간 생활하면서 심리상담ㆍ직업교육 등을 제공받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시설 입소자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12.3월 현재 121개소)>

시 설 별

기 능

시설수

입소정원

모자보호시설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입소

41

1,058세대

모자공동생활가정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입소

2

40세대

모자자립시설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입소

3

41세대

부자보호시설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입소

1

20세대

부자공동생활가정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입소

2

15세대

미혼모자시설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입소

33

782명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입소

24

222세대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입소

1

10명

모자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자녀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입소

14

380명

24세 이하 청소년이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므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가구원수별 청소년한부모 소득인정액 기준(최저생계비의 150%)>

(단위: 원/월)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1,413,296

1,828,310

2,243,325

2,658,341

3,073,356

자녀 1인당 월 1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청소년한부모의 검정고시 학습비나 고등학교 수업료, 취업준비 활동시의 자립촉진수당도 지원한다.

ㅇ 기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원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미혼모 홈페이지 ‘위드맘(withmom.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외에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보건복지부), 이동전화요금 감면(방송통신위원회), 임대주택 주거 및 전세자금 대출(국토해양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지식경제부),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교통안전관리공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중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리플렛에 소개된 사업별 신청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여성가족부

작성자: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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