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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합니다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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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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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1-28 00:00:00 조회3,5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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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입대상과 비교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의 동거가족이 가입하는 경우

 

(현행) 장애인 본인이 30세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장애인인 부양자녀가 20세 이상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불가하나

 

(개선) 동거가족* 중에 3급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그의 부양자녀 유무 상관없이, 저소득 요건(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함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 국내 전체 인구의 1.92% (979천명)

정부의 장애인 복지·세제혜택 대상도 13급 장애인 점을 고려하여 3급이상 장애인으로 한정

 

제출서류(추가) : 1~3급 장애인증명서 동일주소 거주확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

 

(현행) 장애인 탑승장치설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인 경우 현재는 가입불가하나

 

(개선) 앞으로는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요건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함

 

제출서류(추가) :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출처: http://www.fss.or.kr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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