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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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1-28 00:00:00 조회3,530회본문
현행 가입대상과 비교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의 동거가족이 가입하는 경우
◦ (현행) 장애인 본인이 30세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장애인인 부양자녀가 20세 이상인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하나
◦ (개선) 동거가족* 중에 3급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그의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저소득 요건(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함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 ① 국내 전체 인구의 1.92% (979천명)
② 정부의 장애인 복지·세제혜택 대상도 1~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여 3급이상 장애인으로 한정
※ 제출서류(추가) : 1~3급 장애인증명서 및 동일주소 거주확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
◦ (현행) 장애인 탑승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인 경우 현재는 가입이 불가하나
◦ (개선) 앞으로는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함
※ 제출서류(추가) :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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