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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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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6-27 00:00:00 조회3,0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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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2013. 7. 1.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1. 대법원장에게,

.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며, 생활상의 수요가 고려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 가사조사관 등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

 

2. 법무부장관에게,

. 의사결정능력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

. 가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 특히 심판절차수행능력이 피성년후견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법률에 존재하는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결격조항들을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맞는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법제화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등을 개정하여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신상을 구속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한다.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사결정 지원 위한 <성년후견제도> 시행

20137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 처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행위무능력제도는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보다는 이들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박탈하여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 부작용 없도록 취지 살려 철저히 준비해야

성년후견제도는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볼 때, 피성년후견인과 후견인간 대립 문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 침해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고 성년후견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유관기관들의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년후견제도 운영 주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제도의 기본 이념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적 제도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법조, 의료, 장애단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지난 4. 3.5. 10.에는 공청회와 국제 컨퍼런스를 각 개최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의사결정능력상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후견심판절차에서 장애 당사자의 절차참여권 보장해야

후견심판절차는 후견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장애인에 대하여 후견의 개시, 후견인 선임, 후견인 권한과 후견 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후견서비스의 종류를 알기 위하여는 의사소통 전문가나 가족, 친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 본인의 생활에 접촉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 유무 및 쇠퇴 정도만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상의 수요가 고려된 개인 맞춤형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에 대한 의무 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후견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잘못된 후견사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후견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후견사무를 감독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활동보고서는 제출은 최소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후견서비스 제도 및 공공후견인 양성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서, 후견서비스 영역도 재산관리에서 신상보호로 확장되었습니다. 신상영역에서의 후견서비스 제공은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는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후견심판비용 또는 후견인 보수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성년후견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무상의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후견서비스를 담당할 양질의 공공후견인 양성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년후견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 검토를 기대하며, 권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정책연구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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