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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공헌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제언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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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공헌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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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2-16 00:00:00 조회1,6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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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사회공헌을 접해왔음. 그러나 경영의이슈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임. 1970년 프리드만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업이란 소유주인 주주의 수단일 뿐이다. 만약 기업이사회공헌을 하면 개별 주주들의 이익활용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음. 그의 견해는 이른바 주주모형으로써 기업은 자금을 내부 유보하거나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것임. 기업이 이러한 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면 주주의 자금배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기업자금의 사용 결정은주주에게 있다는 주장임.

 

그러나 프리드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겼음. 예를 들면 기업이 그 지역의 복지를 위해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말했음. 그래야만 지역 노동자들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임금도 삭감할 수 있으며, 파업이나 태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이 실제로 자유경제 체제에는 해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1984년 피터 드러커 교수는 이와 상반된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기업은 독립된 공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만큼 그가 속한사회가 발전해야 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견해였음. 이와관련해서 그는 \"건강한 기업, 건강한 대학, 건강한 병원은 쇠약한 사회 안에서 절대 존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의 문제가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은 건강한 사회에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음. 이는 사회와 기업 간에 묵시적 사회계약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임. 이 사회적 계약이란 기업의 기여가 혜택을 받는 사회는 물론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가설을 의미함.

출처: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자: 대외협력부 한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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