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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사회복지시설평가 - 장애인생활시설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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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사회복지시설평가 - 장애인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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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2-16 00:00:00 조회1,6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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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9년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시설운영과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등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2010년 사회복지시설평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지는 제4기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경기도는 장애인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 학계 전문가, 경기도 공무원과 협력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지표의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표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바람직한 평가라 함은 평가결과가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평가결과의 활용을 염두에 둔 평가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가를 통해 운영의 허점이 드러난 몇 개의 장애인생활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시⋅군에 피드백하고, 우리 재단에의 인증과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도내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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