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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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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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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5-30 00:00:00 조회3,9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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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장애인 국정과제 추진으로 국민행복시대 열어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3급까지 확대, 24시간 응급안전시스템구축

장애인 등록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확보, 각종 감면신청 지자체가 대행

‘13년 장애인 일자리(재정지원) 14,500개로 확대, 참여기간 12개월까지 확대

 

정부는 5.28()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개최하여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3년도 추진계획 등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정부의 국민행복국정기조 방향에 맞춰 교육과 일자리, 복지통해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국정과제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의 논의된 첫 번째 안건인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기준 중심의 장애등급제도(1~6등급)를 개인의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

(1단계)~‘14년까지 2~3개로 등급 단순화(예시 : 중증·경증, 중증·경중증·경증)

(2단계)~‘17년까지 등급제 폐지, 종합판정기준 및 서비스전달체계 마련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상시보호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해 말까지 중증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욕구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한다.

 

권리보호, 교육, 소득 수준 등에 있어 장애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규모: 190천명 등록(장애인의 7.6%), 지적장애 173천명, 자폐성장애 17천명

 

영유아 시기 조기진단 지원부터 부모사후 성년후견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권익옹호 지원활동, 성년후견제지원 등 권리보호 강화를 골자로,

 

국회 협의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국민의 약 24.5%)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법정기준 보급대수 대비 57%에 불과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2017년까지 100% 달성할 계획이다.

법정보급대수 :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

이 외에도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공공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반영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 수화기본법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고장애인정책 국정과제(11개 과제 6개 부처)

장애등급제 폐지

공공의료 강화

고용의무 이행

중증장애인 보호

이동권 증진

청각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법 제정

주거권 보장

장애학생 교육지원

장애인연금 확대

정보격차 해소

 

두 번째 안건인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13년도 추진계획에서는

 

특히 지난 대통령 취임식 희망 복주머니 행사의 사연인 장애인 등록절차와 관련한 국민 제안을 해결하고,

 

정부3.0”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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