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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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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7-02 00:00:00 조회1,9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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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고용노동부」로,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노동부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이

강화된다. 국회는 5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했다.

동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앞으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7

월 초경 시행될 예정이다.

□ 노동부의 역사

노동부는 1948년 11월 사회부 노동국으로 출범한 이래 급격한

행정여건의 변화와 노동행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질적ㆍ양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 노동국ㆍ노동청 시절이였던 1981년까지는 노동행정의 태동

근로조건 보호, 노사관계 지도라는 전통적
“노동행정의 집행기능”

중점을 두었으나

- 1981년 「부」 승격 이후 “노동정책 수립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고용정책이라는 새로운 노정책을 발전

시켜 나가게 되었다.

2010년고용노동부」로 개편됨에 따라, 경제ㆍ산업ㆍ복지ㆍ교육
등 정부정책이
고용친화적(Employment-Friendly)으로 추진될 수 있

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고용정책 총괄” 주무부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고용노동부」 출범을 계기로 고용정책 방향 전환

고용노동부 출범을 계기로 고용정책 추진방향도 수요자ㆍ시

심으로 바뀔 전망
이다.

○ 우선,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재설계

할 계획이다.

- 현재 각 부처·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179개)

종류와 전달경로를 단순화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국민이
이용하기
쉽고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 운영될 수 있도록
비해 나갈 계획이

다.

또한 종합고용서비스산업 육성 및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 민간고용

서비스시장을 활성화
하여 시장친화적 고용정책의 전달 기반을 마련

하고

-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를 통해 지역·시장친화적 뿌리형 사회적

기업을 확산
하여 고용문제를 시장중심형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 노사정책도 ‘고용친화적’으로 추진

「고용노동부」 출범에 맞춰 노사정책도 ‘고용 친화적 노사관계’ 구
축에 초점
을 맞춰 추진한다.
- 현장과 지역 중심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성과 배분 중심’에서 ‘성과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사문화 선진화의 토대가 될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고,

- 불합리한 노사문화와 관행 개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노사문제 자율해결 원칙 등도 견지할 계획이다.

□ 최고의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 한편,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출범을 앞두고 정책역량과 고객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직역량 강화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다.

- 인사제도 혁신정책컨설팅 중심의 감사제도 도입 등을 신상필벌을 확립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비전을 정립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고 직원 사기진작과 간부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긍지와 보람의 고성과 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태희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최일류 부처로 다시 태어나는데 장관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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