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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월 11일부터 시행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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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월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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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8-04-11 00:00:00 조회3,8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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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

▲고용: 300명 이상 고용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009년 4월 11일까지 직무수행 장소까지 이동의 불편이 없도록 출입구, 경사로 등을 설치해야 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과 장비를 설치 또는 개조해야 한다. 

▲교육: 국‧공‧사립 특수학교, 국‧공립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국‧공립 특수학급,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오는 2009년 4월 11일까지 교육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수, 학습지도자료와 통학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의사소통: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업자, 의료기관 등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수화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문화‧예술활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2010년 4월 11일까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또는 개조해야 하고,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체육활동: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경우 2010년 4월 11일까지 장애인용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을 갖춰야 야며 건물이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차별을 받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시정명령을 통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의: 국가인원위원회 (대표전화: 133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02-73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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