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 복지정책자료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3-29 00:00:00 조회3,114회

본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14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325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업종에서의

증장애인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을 부여하고 산하

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탁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품질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안 제14조제2항제1호 및 안 별지 제3

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서를 잃어

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서에 품질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지 않도록 함.

 

. 일부 업종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 완화(

16조제1항제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완화하고,

증장애인생산품의 고용 및 근로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

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보다 완화된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에 있어서의 재량 부여(

20조제3)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신청에 대한 지정을 보건복지부장

관의 재량으로 규정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안 제24

신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등의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산품 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5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

5,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2-2023-8668/8680,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