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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장애인복지제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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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6-11-17 00:00:00 조회4,834회

본문


 

【국민과 함께읽는 정책보고서】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복지 혜택으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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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8.



보건복지부



정부는 소득이 적고 장애가 심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을 2007년부터 대폭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 혼자서 이동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05년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의 절반에 불과한데다, 장애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에 약 5천억원의 재원을 들여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 돕기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가족이 손수 돌보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유료요양시설 입소비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 시책의 강화와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정부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장애인 복지 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현재의 인복지예산을 보다 합리적,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 구조 조정 단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부터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간 국회나 관계부처, 장애계 일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바와 같이, 차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장애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소득이 없거나, 차를 구입할 여유는 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부로서도 장애인 예산의 절반 이상이 LPG 지원에 편중되어, 새로운 장애인정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LPG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는 1급~3급 장애인 한하여 3년간 LPG를 지원하되, 2010년 1월에는 동 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대신 내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절반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등 모든 장애인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LPG 지원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지원 중단으로 장애인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불편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복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드릴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장애인 여러분과 국민 모두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목         차


1.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3페이지)

1】 장애인들이 정부에 대해 가장 원하는 복지시책은 ‘소득보장’으로 나타났습니다.

【2】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소득보장 정책을 통해 생활이 려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겠습니다.


 2. 필요한 재원은 이렇게 마련됩니다. (9페이지)

 【1】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에만 총 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2】LPG 보조금 지원제도, 이래서 고치려고 합니다.

 【3】앞으로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4】내년부터 장애인 복지재정이 대폭 확충됩니다.

 【5】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16페이지)

 

주 요 내 용

 

 ● 제도 개선(안) 요약

구   분

지원대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내역

18세 미만

 

장애

아동

기초생활

수급권자

(15.8천명)

장애아동부양수당

  - 1급: 월 7만원

장애수당

  - 중증: 월 7만원

  - 경증: 월 2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중증: 월 20만원

 -경증: 월 10만원

(장애수당과 통합)

 

최대 월 13만원 추가 지원

 

 

 

차상위 계층

(6.4천명)

-

장애아동부양수당

 -중증: 월 15만원

 -경증: 월 10만원

최대 월 15만원 추가 지원

 

총 인원

2천 7백명

2만2천명

2만명 추가지원

총 예산

23억원

414억원

400억원 추가투입

18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353천명)

장애수당

 -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

장애수당

 -중증: 월 13만원

 -경증: 월 3만원

최대 월 6만원 추가 지원

-

선택적 복지

-활동보조인서비스

활동보조 서비스  신규 지원

※ 시설입소는 무료

차상위 계층

(15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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