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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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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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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2-19 00:00:00 조회3,6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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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제4차 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4대 분야, 19개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 정책수요가 높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을 ’1급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 검토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수준까지 인상
-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매년 500학급씩 확충
-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2.5%)을 2014년에 2.7%로, -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의무고용률(2.5%)은 2014년에 3%로 상향조정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은 30% 도입

○ 복지·건강분야
먼저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장애인 등록단계부터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공적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1급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2013년에 2급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으로 장애인 건강기능 지표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건소(현재 60개소)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문화분야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를 목표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연간 500개씩 5년간 2,500학급을 증설하여 2017년에는 전국에 11,000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대응 및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187개소)내 상설모니터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 분기별 1회 이상 일반학교, 특수학교 방문 모니터링 활동 실시
또한,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편수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영화관람 접근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광역지자체 수준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를 기초지자체로 확대 배치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제활동분야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목표로,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을 2013년 월 2만원 인상하고, 2017년까지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까지 인상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4년에 2.5%에서 2.7%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년 2.5%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그리고,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미설치 광역시·도에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센터 내 창업보육 공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참여분야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목표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를, 유료방송사(SO, PP, 위성 등)는 지상파의 50~70%수준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저상버스는 지역의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시내버스 대비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은 30%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 “도가니 사건”을 비롯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예방센터를 전국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장애인시설에 대하여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장애인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2013년에 법률조력인* 제도, 2014년에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법률조력인 : 검사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
* 진술조력인 :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및 장애인들의 진술을 보조하는 사람

또한, “인천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이행추진단을 설립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시 유보한 보험관련 조항의 유보 철회 및 선택의정서 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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