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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 제도 변경 내용 안내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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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 제도 변경 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11-27 00:00:00 조회3,9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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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전자채점방법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장애인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 제도 변경 내용(‘12. 11. 1. 시행)

당초

변경 시행

비장애인

장애인

2개코스

수기채점

4개코스

테블릿PC로 코스안내

전자채점

2개코스

구두 및 손짓 안내

수기채점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만 해당

※ 그 외 장애인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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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전자채점방법에 관한 지침

제16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특례) ①시험장장 및 전문학원 설립•운영자는 제4조제5항에 따라 확보한 10개 노선 중 2개 노선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4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하 ‘장애인 응시자’라 한다)을 위한 도로주행시험 노선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2개 노선 중 1개 노선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시험관이 구두 또는 손짓 등으로 노선을 안내한다.

출처 : 국립재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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