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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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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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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1-03-22 00:00:00 조회3,2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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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40조및 동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호)
file.gif우선구매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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