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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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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12-10 00:00:00 조회9,216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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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공포됨에 따라 1115일부터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었으며 급여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후방 지지워커를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와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의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 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또한,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합니다.

 

장애인보장구 신규급여 적용 개요

    그동안 지원이 되지 않았던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후방 지지워커를 앞으로는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품 목

지원대상 및 세부기준

기준액()

내구연한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1,2급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400,000

3

욕창예방방석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체 장애인

250,000

3

이동식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1급의 척수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수정바텔지수(MBI score)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이 “0”점인 환자

2,500,000

5

지지

워커

전방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50,000

3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

300,000

3

 

장애인보장구 기준금액 인상 개요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62만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되었고, 보조기는 아래와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개선 전

개선 후

품목

세부품목

금액()

품목

세부품목

금액()

짧은다리보조기

-

120,000

짧은다리보조기

일체형

120,000

고정형

(90도고정형)

310,000

크렌자크식

360,000

발목관절보조기

고정형

240,000

짥은다리

금속형 보조기

고정형

(90도고정형)

300,000

90도고정형

140,000

크렌자크식

320,000

크렌자크식

350,000

 

짱이‘s comment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에 따라 약 7만여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보장구를 사용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만, 지속적인 급여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급여비 지급 방법 및 절차, 세부 기준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문의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을 이용하세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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