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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생계비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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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생계비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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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9-14 00:00:00 조회2,6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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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생계비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제정이유

2012년 제4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12.8.28)에서 2013년 최저생계비가 결정됨에 따라 2013년 최저생계비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2013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결정·공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을 2012년 대비 3.4% 인상,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546,399, 현금급여기준 1,266,089원으로 결정함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10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3, 팩스 02-2023-8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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