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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 조력인 보장을 위한 관련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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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9-03 00:00:00 조회2,6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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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 2012. 8. 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보조인력·점자자료·수화통역 등을 제공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신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막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6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 2012. 8. 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피의자 등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하지 못해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인 피의자가 법적, 심리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가능 여부를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6항)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수사기관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전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피의자 등이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이들의 신뢰관계자 동석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의5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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