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감]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에 1인 창업 장애인 포함해야 > 정책자료

본문 바로가기

정책뉴스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국감]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에 1인 창업 장애인 포함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0-25 13:56:50 조회2,620회

본문


○ 주요내용

-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에 1인 장애인 창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함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장애인 창업자는 21만 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만5000명보다 3배 넘게 많았다며 1인 기업 장애인은 사업주이자 노동자인만큼, 1인 창업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함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조 공학기기는 장애인 노동자나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나 1인 기업 장애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대해 조종란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이 없는 사업에 대해 지원 규정이 없다며 기금의 성격상 정책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사업 대상 확대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연관 타부처들과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810250016390674)

- 실질적 지원 절실한 위태로운 장애인 1인 기업(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12&wr_id=43&page=3)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