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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유(급여 선택권) >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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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유(급여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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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4-30 10:30:09 조회2,1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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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 왔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아닌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통한 지원을 받다가, 이후에 장애 정도를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65세 미만이더라도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65세 미만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개정안

5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대한 특례)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제5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5조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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