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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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6-11 11:11:03 조회2,144회본문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은 건강권법 관련 개정안 내용입니다.
○ 개정이유
- 장애가 발생한 후 장애인이 본인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예전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활동은 가장 필수적인 사업 중 하나임
- 장애인의 재활운동이나 체육활동은 단순한 오락 또는 신체활동을 넘어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는 손상이나 질병의 발생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 이에 이 법의 재활운동과 체육에 관한 용어를 재활운동치료와 재활체육으로 개정함으로써 치료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과 구별하고 장애인 치료지원 정책에 재활운동과 체육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제3조제2호 중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한다.
- 제15조의 제목 “(재활운동 및 체육)”을 “(재활운동치료 및 재활체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육 프로그램”을 “재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한다.
- 제15조 제3항 중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체육”을 “재활체육”으로 한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 바랍니다. 더불어 관련 의견 있으신 분들은 6월 13일(목) 12:00까지 댓글이나, mail@kodaf.kr 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