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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5-30 00:00:00 조회3,293회

본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179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을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투자사업에의 정보화계획 반영(안 제13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시 의무적으로 정보화계획을 수립ㆍ반영하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여부와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2)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시 정보화계획을 통하여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연계이용하거나 공동활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투자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인증제도 도입 등(안 제30조, 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그 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인증의 표시로서 그린인터넷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등을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증 제도의 도입 (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에 웹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웹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체계화하여 시행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강화(안 제40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 정보화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총괄과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중앙청사 305호 (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3529 / FAX : 02-2100-4198
- E-mail : lej411@mopas.go.kr 또는 lej6741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동 개정 법률안은 관계부처 협의(2011.7.15?25)를 거쳐 18대 국회 (2011.11.15)에 기제출된 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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