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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입양에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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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3-15 00:00:00 조회2,566회

본문


□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입양특례법 8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

○ 개정 입양특례법(공포:’11.8.4, 시행:’12.8.5)은 아동의 친가족 보호를 최우선하고,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양부모 자격강화, 입양아동에 대한 친양자 지위 부여 등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바 있다.

※ 친양자 지위 : 민법상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법률적 지위

□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요보호 아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친생부모에 대해서는 입양숙려기간(7일) 동안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 특히 입양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는 아동에 대해서도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입양기관에서는 양친될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고, 입양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해야 한다.

○ 또한 입양이 성립한 후에도 1년간은 입양아동과 양친의 적응상태를 확인하고 상담·교육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양친의 의사에 반하여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도 명시하였다.

- 이러한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입양기관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의무도 새로이 도입하였다.

□ 입양인에게 자신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양정보공개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 국내외 입양의 성립에 대해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입양허가 심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명시하였다.

○ 단, 법원의 입양허가 절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예규를 통해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대법원규칙이 마련되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입양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 입양 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되고, 입양아동이 법률적·심리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양특례법 개정 전․후 국내입양절차>

 

 

친생부모

입양동의

 

양부모

결연

 

입양의

성립

 

입양의

효과

 

 

 

 

 

 

 

 

 

종전

제한없음

입양기관의 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

입양신고

(시군구)

명시적 규정 없음

 

 

 

 

 

 

 

 

 

변경

 

입양숙려제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한 입양동의만 허용)

양부모

자격심사 강화

(양친될 자에 대한 아동학대성폭력 등 범죄경력 조회, 입양전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입양허가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 신고

 

입양아동에게 친양자 지위 부여

 

출처: 보건복지부(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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