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급구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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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1-10 00:00:00 조회2,846회본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일: 2011. 11. 3
■ 제안이유
2011년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 수는 약 47만명(1, 2, 3급 포함)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늘어나는 교육 공급기관을 통하여 국가시험 없이 법정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 가능한 2급 자격증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상황이기 때문임.
더욱이 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령에는 사회복지사를 등급별로 상이하게 채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등급별 직무내용이나 보수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등급 구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제도 대신에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사회복지사 등급별 직무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고 려하여 등급 구분을 없애고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시키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나.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및 제58조제1항).
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자격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2제5호 신설).
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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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9.0K) 87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