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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가니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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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0-18 00:00:00 조회2,7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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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일명 ‘도가니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사회복지분야 및 회계-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이사 또는 감사를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임원이 불법행위 등으로 조사·감사를 받을 때에는 정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직권 정지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학대나 성범죄 등의 전력을 사회복지시설 근무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에 회계 등 재정상황을 보고하도록 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00명이 서명했다.

진 의원은 “여전히 진행형인 ‘도가니’ 사건이 하루 속히 종식돼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유린이 더는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아동성범죄 공소시효나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항거불능 조항 등을 개선하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정비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도가니’ 상영회를 개최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제고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예정이다.

출처: 뉴데일리 오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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