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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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8-17 00:00:00 조회2,385회본문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소득·재산자료를 최신자료로 정비중에 있음을 밝혔다.
ㅇ 이번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된 확인조사로서 정부의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확인대상 약 38만명 중 약 3만 3천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고, 약 14만명이 급여가 감소했으며, 21만 4천명은 급여가 증가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개요 >
(단위 : 천가구, 천명, %)
구분 |
전 체 확인대상 |
조사 결과 |
|||
보장중지 |
급여감소 |
급여증가 |
변동없음 |
||
가 구 |
239 (100%) |
24(10%) |
80 (33%) |
57 (24%) |
78 (33%) |
인 원 |
387(100%) |
33(9%) |
140(36%) |
95(25%) |
119(31%) |
특이사항 |
예상 |
16천명은 후속 서비스 연계 |
가구평균 101천원 감소 |
가구평균 96천원 증가 |
미처리자 |
※ 조사 진행율 : 94%. ※ 2011. 8. 1일 시․군․구 담당자 처리 기준.
ㅇ 보장중지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백만원을 넘는 수급자 5,496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소득 천만원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도 495명이 확인됐다.
ㅇ 급여가 감소한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적으로 현금급여가 월 41만 3천원에서 31만 2천원으로 약 10만 1천원 감소하였고, 급여가 증가한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30만 6천원에서 40만 2천원으로 약 9만 6천원씩 증가하였다.
□ 한편, 수급자들의 권리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명 처리를 통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가급적 수급자로 계속 보호하거나, 보장중지 되더라도 지원가능한 후속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실제로, 복지부가 중점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한 약 10만 4천명 중 42%에 이르는 4만 3천여명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 인정,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분리 특례 등 권리구제 조치가 적용됐다.
ㅇ 특히, 권리구제로 보호된 4만 3천여명 중 51%인 약 2만 2천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장중지된 수급자 수는 당초 복지부가 예상한 약 4만 1천명의 80% 수준인 3만 3천명 수준에 그쳤다.
< 중점확인대상 중 권리구제 실적 >
(단위 : 가구, 명, %)
구분 |
중점확인 대상자 수 |
적극적 권리구제 적용 가구 |
||||
소계 |
가족관계 단절 |
소득재산조정 |
가구분리 등 특례 적용 |
기타 |
||
가구 |
73,716 |
29,928 |
15,871 |
10,386 |
2,336 |
1,335 |
인원 |
103,557 |
43,364 |
22,073 |
15,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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