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발표 > 정책자료

본문 바로가기

정책뉴스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8-17 00:00:00 조회2,385회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소득·재산자료를 최신자료로 정비중에 있음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된 확인조사로서 정부의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확인대상 약 38만명 중 약 33천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고, 14만명이 급여가 감소했으며, 214천명은 급여가 증가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개요 >

(단위 : 천가구, 천명, %)

구분

전 체 확인대상

조사 결과

보장중지

급여감소

급여증가

변동없음

가 구

239 (100%)

24(10%)

80 (33%)

57 (24%)

78 (33%)

인 원

387(100%)

33(9%)

140(36%)

95(25%)

119(31%)

특이사항

예상
변동자

16천명은 후속 서비스 연계

가구평균 101감소
(413
312천원)

가구평균 96천원 증가
(306
402천원)

미처리자
포함

 

조사 진행율 : 94%.     2011. 8. 1일 시구 담당자 처리 기준.

보장중지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백만원을 넘는 수급자 5,496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소득 천만원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도 495명이 확인됐다.

급여가 감소한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적으로 현금급여가 월 413천원에서 312천원으로 약 101천원 감소하였고, 급여가 증가한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306천원에서 402천원으로 약 96천원씩 증가하였다.

 

한편, 수급자들의 권리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명 처리를 통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가급적 수급자로 계속 보호하거나, 보장중지 되더라도 지원가능한 후속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부가 중점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한 약 104천명 중 42%에 이르는 43천여명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 인정,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분리 특례 등 권리구제 조치가 적용됐다.

ㅇ 특히, 권리구제로 보호된 43천여명 중 51%인 약 22천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장중지된 수급자 수는 당초 복지부가 예상한 약 41천명의 80% 수준인 33천명 수준에 그쳤다.

< 중점확인대상 중 권리구제 실적 >

(단위 : 가구, , %)

구분

중점확인

대상자 수

적극적 권리구제 적용 가구

소계

가족관계 단절

소득재산조정

가구분리 등 특례 적용

기타

가구

73,716

29,928

15,871

10,386

2,336

1,335

인원

103,557

43,364

22,073

15,716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첨부파일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