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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성장 맞춤 지원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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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6-14 00:00:00 조회2,1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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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생아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에게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의료기관),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서는 월 소득과 상관없이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합니다.(보건소)


2)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288만원이하, 4인가구 기준)를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을 실시합니다.(보건소에서 쿠폰발행)


3)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623만원이하, 4인가구 기준)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보건소)

 

2.영유아

1)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확대 (만 0~5세)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정(월 소득인정액 480만원, 4인가구 기준)의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2)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제외한 후 합산합니다.

3)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173만원이하, 4인가구 기준)이하 가구의 36개월미만 아동에게 월 20~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 12개월미만 : 20만원, 12~24개월미만 : 15만원, 24~36개월미만 : 10만원
- 차상위계층 :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4)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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