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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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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6-10 00:00:00 조회2,2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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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으로 약칭)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대안으로 만든 법률로서 지난 4.29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7일 공포(법률제10784호)되었다.

* 노숙인․부랑인복지법안(‘10.12.6 유재중의원 대표발의), 홈리스복지법안(‘11.2.18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노숙인․부랑인 지원법안(’11.3.11 강명순의원 대표발의),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1.3.16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 노숙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부랑인 및 노숙인’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일하였다.

※ 단일용어로 홈리스(homeless)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외래어라는 점 등에서 부적절하여 채택되지 않았음

ㅇ 둘째, 노숙인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노숙인 등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편, 스스로도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경찰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응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조치

- 국가와 지자체는 종합계획(5년마다)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여 노숙인 보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5년마다 노숙인 등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셋째, 노숙인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 시설을 크게 노숙인복지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고, 노숙인복지시설로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노숙인시설의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민간으로 규정하고,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 민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시설은 법 시행 후 1년이내에 새로운 설치․운영기준에 맞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함(법 부칙 제2조 단서)

- 또한,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넷째, 국가 및 지자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거지원) 시설보호, 임대주택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등

* (급식지원)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운영

* (의료지원)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 국공립병원․보건소․민간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등

* (고용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 (응급조치)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응급상황 발생시 경찰 또는 노숙인 관련업무 종사자가 응급조치 실시

ㅇ 다섯째,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

-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로 하여금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게 노숙인 등을 유기․방임하는 행위, 이들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강제적으로 입․퇴소 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하 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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