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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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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6-08 00:00:00 조회2,0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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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6. 0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만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경쟁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재정적 위기 상황에 빠질 위험에 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단순히 국고보조금 교부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의 참여가 저조한 편임.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성과에 기반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역복지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보조금 교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15조의6).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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