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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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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03-16 00:00:00 조회2,6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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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경위


2005년 9월 27일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2월 28일 정화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법률안, 2006년 5월 17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006년 12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제265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07. 2.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의결함.



■ 개정이유


현재까지의 장애인 정책의 근간은 보호와 재활, 시설지원, 전문적인 서비스의 확대 등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 장애인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장애인의 삶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나가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신장 및 당사자주의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음.


이 법은 여전히 과거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고, 이념상으로는 사회참여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추구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러한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당사자의 장애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보조인 파견 및 장애동료간 상담 등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하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관계부처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등 장애인의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더불어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주요내용


1. 정신적 장애를 발달장애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새롭게 정의함(제2조제2항제2호).


2.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제4조제3항).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7조).


4. 현행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 뿐 아니라 제반 장애인정책을 수립·조정하도록 함(제11조).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신설).


6.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요청 내용에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화면해설 및 자막해설을 추가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22조제6항 신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제25조제2항 신설).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7조제1항).


9.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함(제29조).


10. 5년 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함(제31조).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고,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제37조 신설).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53조 신설).


13.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정의함(제54조 신설).


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고,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5조 신설).


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제56조 신설).


16.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제2항 신설).


17. 벌금의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벌칙에 처하도록 규정함(제86조).


18. 과태료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제89조).



■ 부대결의


현행 장애등급의 판정이 의료기관의 진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장애판정을 다각도로 검증할 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않아, 장애판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장애인 등록증 교부시 시·군·구 장애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장애판정절차를 개선하도록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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