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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1,99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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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7-03 00:00:00 조회3,0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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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1년말 기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1,994개소의 기업명단을 공표.

 

이번 명단공표의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1.3%*에 미달 하는 기업이다.

 

* 전년도 명단 공표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11년 의무고용률 2.3%의 약 60%

 

그간 정부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우선, 장애인 의무고용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93년부터 17년간 유지되어온 민간기업(50명이상)의 의무고용률 2.0%'10년에 2.3%, '12년에 2.5%로 상향한데 이어 '14년에는 2.7%로 더 상향할 예정이다.

 

*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은 2% 3%(’09), 공공기관은 2% 3%(’10)

 

그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가 현 정부 출범전인 '07107천개에서 '11154천개로 47천개(43.9%) 증가했다.

 

또한,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적용 하는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 장애인 직업편의시설 투자액 7% 세액 공제(’09), 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11), 공동출자 방식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11)

 

아울러, 장애인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기업 수요연계형 맞춤훈련,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의 직업훈련과 동행면접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1년말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은 133,451명으로 전년대비 7,035(5.6%) 증가했고 고용률도 2.28%로 전년대비 0.04%p 상승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고용률: 1.54%(`07) -> 1.73%(`08) -> 1.87%(`09) -> 2.24%(`10) -> 2.28%(`11)

부문별로는,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8,141명으로 전년 대비 934(5.4%), 고용률은 2.52%0.12%p 증가했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7,427명으로 전년 대비 652(9.6%), 고용률은 2.72%0.16%p 증가했다.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도 103,026명으로 전년 대비 4,788(4.9%), 고용률은 2.22%0.03%p 증가했으나

 

- 1,000명이상 대기업과 30대 기업집단의 고용률은 각각 1.78%, 1.80%로 여전히 낮아 이들 민간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음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고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 종전에는 연 1회 공표했으나 `11년부터 연 2회 공표(상반기, 하반기)

 

고용노동부는 명단을 공표하기에 앞서 지난 423,068개소의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을 선정하여 공표 대상임을 알리고

 

대기업 임원 간담회(4.3), 고용지원 설명회(4.25), 지역별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지도했다.

 

그 결과 358개 기업에서 장애인 876명을 신규채용했고, 464개 기업에서 2,218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13개 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명단도 조만간 공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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