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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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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6-04 14:07:56 조회1,537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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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합니다.

조건에 충족하는 가구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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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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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신청접수()  →  선정결정통지()    바우처 생성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0527~ 1231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2020년   7월  1~ 2020년  9월  30

겨울 바우처 : 20201014~ 2021430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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