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6-04 14:07:56 조회1,537회본문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합니다.
조건에 충족하는 가구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금액)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0년 5월 27일 ~ 12월 31일
(사용기간)
ㅇ 여름 바우처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ㅇ 겨울 바우처 :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