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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2021.9~) > 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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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202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10-28 17:26:38 조회1,6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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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

서비스유형 

1. 일반건강관리 :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          

2. 주장애관리 : 전문적 장애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신청 가능

3. 통합건강관리 :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서비스내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중간점검, 환자관리, 방문서비스*

* 통원이 어려운 경우 방문진료/방문간호 등록 의원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교육·상담 및 간단한 처치 및 기본간호 서비스 제공

부담비용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부담 10%(서비스 이용시) 그 외 진료비는 법정본인부담률 부담

- 의료급여·차상위대상자 : 본인부담 없음

신청방법 :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건강iN 검진기관/병원찾기 ()원정보 장애인건강주치의의료기관찾기 

 * 엘리베이터 설치여부 등 편의시설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내용 알아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rAHB-XHbe9k

▶ 카드뉴스로 내용 알아보기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450508&memberNo=7076149&vType=VERTICAL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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