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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요금감면 신청 간소화 서비스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4-16 00:00:00 조회2,971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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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수급자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간소화
 
  - 330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각종 요금 감면 신청을 간소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수급자가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 된 후 본인이 직접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4월부터는 대상자가 각 지역 주민 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요금감면 서비스를 안내해 주고 한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가스공사 등 해당기관과 연계하여 감면신청을 대행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러가기

 

 ◆ 요금감면 간소화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 등록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며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별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 달라집니다.

 

       <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 >

구분

서비스 내용

장애인

(장애 등급에 따라 받는 혜택이 상이)

TV수신료 면제(시청각 장애인만 해당),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1~3급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35%감면,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1,68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 24,000 기타 월(4~11) 6,600원 감면(1~3급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이동통신 요금 35%감면,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1,68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 24,000 기타 월(4~11) 6,600원 감면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이동통신 요금 35%감면,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84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 12,000 기타 월(4~11) 3,300원 감면

 

 ◆ 신청방법은?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서비스 대상자는 각종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담당공무원이 안내해주고 일괄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과 연계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짱이's comment

 

 그동안 복지서비스 신청 절차가 어렵고 불편하여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원스톱 복지 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이용하여 복지 대상자가 입력한 한 번의 정보로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를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진행되는 복지급여 신청, 요금감면 신청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더욱 속도를 내어 그 밖의 모든 서비스에서도 빈틈없는 복지사회가 구현되어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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