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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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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02-21 00:00:00 조회2,1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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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월 18일 임시회 첫 본회의를 갖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 37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 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2011-02-18, 에이블뉴스 기사 중 일부 발췌>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11일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제294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8년 12월 11일 곽정숙의원, 2008년 12월 12일 이강래의원, 2009년 2월 13일 정진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8)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4회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2010. 9.14)회의에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근로지원인서비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동설립 방식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교사 신규채용의 장애인 구분모집 예외규정을 폐지하여 장애인교사의 양성을 도모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범위 확대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규정 강화를 통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를 도모하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과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그 비율만큼 장애인 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반영해주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비율은 실질적 지배사업주의 비율로 포함시켜 주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다.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장애인구분모집 예외조항을 폐지하여 교사의 신규채용시에도 구분모집을 의무화하되, 그 시행시기를 2015년으로 함(안 제27조제2항 단서삭제, 부칙 단서).

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 로 변경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종전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지급제한 기산시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부터로 명확히 함(안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마.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되, 그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함(안 제33조제3항, 부칙 단서 및 각호).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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