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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 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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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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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4-10 00:00:00 조회2,534회

본문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 56.5%

- 지난 2011년의 61.8%, 2012년의 61.0%보다 낮아졌지만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가된 기관들의 편의제공에 대한 일반사항 비교 결과

-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곳 :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인 이상~100인 미만의 근로사업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내부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곳 :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이 56.8%로 가장 높고, 원격 평생교육시설이 23.3%로 가장 낮음

- 장애인을 위한 별도 부서나 전담 인력의 배치현황 : 거의 모든 기관에서 별도 부서나 전담 인력 없음. 별도 부서는 없으나 전담 인력은 배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이 28.9%로 가장 높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이 9.4%로 가장 낮음

... 결론 부분 발췌

목차

. 서론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1장 장애인차별 인식조사

2장 사립 유치원

3장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4장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

5장 연수기관

6장 직업교육훈련기관

7장 상시 30명 이상~100명 미만 사업장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개선 상담·안내

1장 필요성 및 목적

2장 이행 개선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

3장 공공·민간 종합공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4장 사립대학 미술관·박물관

5장 지자체 체육시설(인구 30만 명 이상)

6장 공공기관

7장 시·도립 장애인복지관

8장 종합병원

9장 편의시설 적정 설치에 대한 상담안내 후기

10장 소결 및 정책 제언

. 결론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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