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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장애등록절차 변경 안내   > 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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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장애등록절차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03-30 00:00:00 조회3,723회

본문


        중증장애인위탁심사』사업 안내

 

  2007년부터 장애인관련 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판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년 4월부터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여러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아 래

 

○ 사업기간: 2007. 4. 1이후 계속

 ○ 사업대상: 신규 등록 신청을 하거나 재판정을 받는 중증 장애인*

 ○ 사업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 및 수당지급

○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보건복지콜센터(129),

관할 읍․면․동사무소

 

 * 중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에서 장애등급이 1,2급

(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포함)인자

사업명

 

변 경 전

 

   

변 경 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수당 지급

- 료기관의 장애진단서

 제출

 

 

   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진단받은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며 이후 수당 지급

-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료기록, 소견서 등 심사자료 제출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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