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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앙행정기관 시행 사업 > 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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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앙행정기관 시행 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7-03-20 00:00:00 조회2,447회

본문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6.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18.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19.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0.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2.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3.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4.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5.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26.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27.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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