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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운전,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2-25 00:00:00 조회3,3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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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특성에 따라 맞춤식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교육대상

    • 장애등급 1∼4급의 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의 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
  • 2.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교육 : 운전면허취득에 필요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 실시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장애특성 및 변화된 신체조건에 맞는 운전적응교육 실시
  • 3. 교육방법

    • 지방에서 신청할 경우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해 맞춤식 교육서비스 제공
  • 4. 교육기간 : 연중

  • 5. 교육비 : 무료

  • 6. 신청조건

    • 운전면허 취득교육
      • 운전기능교육 : 교육대상 중 운전학과시험 합격자
      • 도로주행교육 : 기능교육에 합격한 연습면허 취득자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운전면허취득 후 장애를 입은 자로써, 인지능력과 운동기능이 운전에 적합한 자
  • 7.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내원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FAX: 02-901-1550), (E-mail: nrc1550@hanmail.net)
  • 8. 신청서류

    • 운전면허 취득교육 : 운전면허 응시원서, 장애인복지카드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 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3

 

장애인운정교육 동영상 링크(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세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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