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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계획 > 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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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10-29 00:00:00 조회2,871회

본문


1

 

추진 배경

 

인공호흡기 분리, 화재로 중증장애인이 잇달아 사망함에 따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안전확보 사회적 이슈로 부각

이를 계기로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활동보조 24시간 확대 주장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 마련 필요

 

2

 

사업 추진계획()

사업내용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사업계획>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사회의 소방서지역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365일 신속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적용대상

- 상시 보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중증증증 독거 및 취약가구 수급자 2,400(수급자 50명 이상, 1개 광역시, 16개 시군구)

*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서울(강서, 종로, 마포), 대구(서구, 북구, 달서구), 경기(성남, 의정부, 수원, 안산), 충북(충주), 충남(천안, 부여), 경북(안동), 전북(전주), 제주시

시스템 구축비용을 고려, 수급자가 50명 이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1개 광역시 및 16개 시군구, 2,324)

사업기간 및 예산소요액(추정) : 계약일로부터 56개월 소요(’13.10), 2,964백만원(21개 시군구 참여 기준)

* 시범사업 초기인 점을 고려, 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충당하고 지자체 부담 최소화(지역센터 설치운영비용 지원)

 

사업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실무협의체(필요시 구성)

 

 

 

복지부, 지자체, 소방방재청 등

시스템 개발 사업자

(H/W, S/W)

 

 

 

사업관리 지원

 

수탁기관(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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