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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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10-29 00:00:00 조회2,87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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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인공호흡기 분리, 화재로 중증장애인이 잇달아 사망함에 따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안전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이를 계기로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활동보조 24시간 확대 주장
□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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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계획(안) |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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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응급안전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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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사회의 소방서․지역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365일 신속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
○ 적용대상
- 상시 보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중증․증증 독거 및 취약가구 수급자 2,400명(수급자 50명 이상, 1개 광역시, 16개 시군구)
*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서울(강서, 종로, 마포), 대구(서구, 북구, 달서구), 경기(성남, 의정부, 수원, 안산), 충북(충주), 충남(천안, 부여), 경북(안동), 전북(전주), 제주시
◦시스템 구축비용을 고려, 수급자가 50명 이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1개 광역시 및 16개 시군구, 2,324명) |
○ 사업기간 및 예산소요액(추정) : 계약일로부터 5~6개월 소요(~’13.10월), 2,964백만원(21개 시군구 참여 기준)
* 시범사업 초기인 점을 고려, 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충당하고 지자체 부담 최소화(지역센터 설치․운영비용 지원)
○ 사업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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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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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체(필요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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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 소방방재청 등 |
시스템 개발 사업자 (H/W,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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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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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보건복지정보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