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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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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0pt;">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써 양부모 모두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세대주 이름으로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만 납부하고 있는데 각각의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라니 난감한 상황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공지된 사항을 보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배우자인 저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하여야 할지 장애인 단체 총연맹에 문의하니 자격득실 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span>&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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