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997년부터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88개 품목의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절차는 장애인등록이 되면, 전문의의 처방이 이뤄지고, 공단에서 급여 승인 후 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후 의사의 검수확인까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