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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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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06-13 00:00:00 조회3,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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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권법

-장애인 건강권법 TF 활동, 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체적 윤곽 드러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TF)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TF가 구성된 후 몇 번의 회의를 거치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법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장애인 건강권법
TF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을 장애인당사자의 건강증진에 실효적 법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계, 학계,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TF이다. 벌써 3번의 회의를 거친 TF활동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 교육,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재활운동 및 체육 분야를 중점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애계
, 학계,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공통되게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이다. 장애인당사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때문에 장애 유형과 신체적 증상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장애인 건강권법 TF6월내로 장애인 건강권법의 시행령·시행규칙안을 확정하여 신속하게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이문희 사무차장은 마련된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적극적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며, 장애계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2016. 06. 1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28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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