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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주는 안내표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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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9-21 00:00:00 조회2,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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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혼란 주는 안내표지, 법 개정 필요

“화장실 표지인줄 알고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엘리베이터 표시더군요.”
“요즘 지하철 LED전광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빛이 번져 보여 정보의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출구정보와 노선안내도의 글씨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빛을 반사시키는 재질의 안내도는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어요.”

다양한 종류의 안내표지가 필요와 목적에 의해 설치되고 있다. 시각적 정보 전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디자인적 요소가 표지제작에 반영되고 있으나 장애인을 고려한 디자인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는 교통이용정보 등을 교통약자가 알 수 있도록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도록 방향성만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와 기관은 개별적으로 공공 정보 안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측면만 강조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통일되지 못한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전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저시력장애인이다. 이들은 표지판이 설치된 위치와 글씨 크기, 조명과 재질 등에 영향을 받는다. 통일되지 않고 기관마다 다른 픽토그램은 저시력 장애인에게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바라보기 힘들다. 특히, 버스나 기차의 좌석번호표지의 글씨가 작게 표시되어 있어 내용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겪는 문제이다.

미국은 UFAS(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규정을 적용한다. 글씨체와 문자의 비율, 크기, 유형, 색상 대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은 ‘공공기관의 여객시설에 관한 이동 등 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2007)’을 지침으로 삼는다. 이 가이드라인은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안내표지의 위치와 높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솔루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김영하 사무총장은 “저시력 장애인은 바탕색과 문자색 간에 색상과 명도 등의 대비가 크게 해야 식별이 가능하다. 표지에 분명하고 식별하기 쉽게 자간을 유지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픽토그램을 통일하는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해 장애유형별로 안내표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사회의 약자들의 불편을 조금 더 고려한 디자인은 자율에 맡길게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9. 2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13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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