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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 심의④] CRPD 사무국, 대한민국 심의 소식 보도, 최종견해 9월9일 배포 >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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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 심의④] CRPD 사무국, 대한민국 심의 소식 보도, 최종견해 9월9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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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08-29 21:19:15 조회1,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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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최고대표사무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사무국에서 8월24일(수), 25일(목)에 있었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현장에서 오고 간 질문과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무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대한 제2·3차 최종견해는, 제27차 심의가 마무리 되는 9월 9일 배포될 예정이다. 다음은 보도자료를 요약 번역 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2/08/experts-committee-rights-persons-disabilities-commend-republic-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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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리협약 사무국 홈페이지 배너 화면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심의이후 사생활보호와 성년후견에 대한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공동 국가보고관인 게렐 돈도브도르는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를 시작한 것을 환영하며, 비준 절차를 가속화 하여 마무리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장애인등급제를 개편한 것,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채택한 것을 긍정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여전히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어서 장애인 관련 법과 정책이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점, 장애아동의 학대를 막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점, 후견제도를 폐지하고 지원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한 점, 장애인의 시설 수용이 계속되는 점과 분리 교육에 대해 우려하였다.

 

몇몇 위원은 사생활의 보호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조치에 대해 우려하였다. 게티 퍼포미 위원은 1,000개의 GPS가 장애인들에게 배포된 점을 우려하며, 이 제도를 멈추기 위한 조치를 질문하였다. 또한 16,000명이 후견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지원의사결정제도로 대체하기 위한 조치를 물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단장인 장애인정책국 국장은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 예산을 8년동안 3.2배 확대 한 것을 강조하였다. 위치 추적 장치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대답했다. 또한 후견제도는 대체의사결정제도가 아닌 지원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피후견인이 신청하면 언제든 후견선임이 종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언에서 퍼포미 위원은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위한 결단력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탈시설 계획 이행, 포괄적인 교육 정책 시행, 장애인의 참여 강화, 정책 개발과 모니터링에 장애인의 참여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주문하며 마무리되었다.

 

위원회는 제27차 심의가 종료되는 99일에 대한민국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 요약 내용은 https://www.ungeneva.org/en/news-media/meeting-summaries-list 에서, 심의 방송은 https://media.un.org/en/webtv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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