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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난 '대응' 급급말고 모든 단계에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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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10-27 17:15:10 조회1,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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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회의원 최혜영·이종성·김예지와 함께 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7()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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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이수연 연구원(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는 우리나라 장애인 재난 관련 제도 및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주요 시사점과 정책과제 4가지를 도출했습니다. 첫째, 법령 개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등 재난 관련 법 내에 장애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미흡하여 미국 장애인법과 같이 장애인이 이용하는 긴급 대피소 마련, 재난 시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및 보조금 제공 등에 대한 법적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둘째, 장애 전담조직 신설입니다.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 내 장애인 통합 조정 부서라는 장애 전담 조직이 있으며, 비상 관리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재난 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장애인 위주의 재난 정보 안내와 교통수단 해결, 장애인 이용 가능 대피소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셋째, 장애계 니즈 분석 및 지원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 통합 조정 부서가 장애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기능적 요구들이 수용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재해 발생 전·후로 적절한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넷째, 재난 서비스 개선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신규 등록을 하려면 기존 서비스 이용자 사망, 이사 등으로 공석이 생겨야 가입이 가능한 구조인데, 예산 확보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 확대와 함께 퇴사율이 높은 응급 관리 요원의 처우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2021년 기준 가입률 1% 이용자 수 역시 0.6% 불과한데, 이는 가입 절차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가입 절차상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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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이수연 연구원(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 <우> 차종호 교수(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이어서 발제를 맡은 차종호 교수(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는 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이며,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더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안전과 불안전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재난 정보 전달방식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인데, 장애인 등 재난 약자는 정보를 받더라도 재난 대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19 안심콜 서비스의 시스템은 event*가 발생한 이후 빠른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event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라든지 대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개인 event에 대한 시스템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향후에는 전달 대상이 재해 약자, 전달 방향은 국가와 개인이 양방향 소통, 대응 단계에서 연속적으로 재난 정보 전달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사회적 event: 지진, 풍수해, 폭설 등 / 개인적 event: 상해. 화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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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찬우 정책위원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용석 정책위원(한국장애인인권포럼), 최선호 정책팀장(한국장애인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 토론자들은 정부의 재난 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이찬우 정책위원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애인안전종합대책(2017~2021)과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내 장애인 재난 대비와 관련한 과제들은 아직 미이행된 것이 많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난에 대처하는 모든 대책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밀접한지 알기에 차후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법 개정 등을 할 때 장애인과 관련해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석 정책위원(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문제는 장애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조력자 중심의 재난 대응을 지양, 재난 대피 이후에 인권침해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포괄적 특성 고려, 위기상황 사례 분석, 정책 사례 분석으로 응급 대응을 추진하는 장애포괄적 응급 위기상황 대응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호 정책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언급된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용품을 보급하는 것과 더불어 완강기와 같은 대피 용품, 설비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근 거리의 화재, 홍수 등이 있다는 것을 양방향으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과 같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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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하손숙 사무관(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조성원 사무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하지환 구급자원계장(소방청 119 구급과)

 

정부부처 토론자 중 하손숙 사무관(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이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까지 포함한 큰 범주의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하기에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원 사무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은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현재까지 13만 가구에 보급되어 있으며, 내년도 초까지 30만 대 보급 및 현장 설치, 위기 상황 대응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수급자 13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참여해야 될 필요성이 더 느껴지는 분들의 발굴을 올해 연말과 내년까지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환 구급자원계장(소방청 119구급과)119 안심콜 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 중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 질병이 있는 경우 구급 서비스를 하면서 단말기로 등록할 수 있도록 100억 정도 예산을 들여 24년까지 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와 관련한 법, 제도, 정책 등 현황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 재난 전담부서 설치, 민관 네트워크 구축, 대피 용품 사용 및 설치 체험 확대 등 도출된 개선과제를 행정·입법 기관이 적극 수용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까지 재난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을 고려한 체계가 구축되길 바랍니다.

 

▶ 자료집 바로가기: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567

▶ 전체 영상 바로보기: https://youtu.be/VrQveoLyI8c

▶ 하이라이트 영상 바로보기https://youtu.be/0r0HeEP4-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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