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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국내 최초로 몽골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지원 >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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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국내 최초로 몽골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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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3-07-11 18:52:10 조회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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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심의 앞두고 -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로 막판 스퍼트

    UN 장애인권리위원 조항별 컨설팅으로 몽골 장애계 큰 호응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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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몽골 장애인단체인 이퀄소사이어티(Equal Society)가 지난 626일부터 30일까지 45일간 울란바토르 라마다호텔에서 -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한국장총이 국내 장애인단체 중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단체의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직접 지원함에 따라 장애인단체 간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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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20095월 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동시에 비준한 나라로, 올해 816일과 17일 제2·3차 몽골 정부의 협약 이행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몽골 심의관인 사왈락 통콰이(Sawalak Thongkuay, 태국) UN 장애인권리위원을 초청하여 몽골장애계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 일정 동안 시각, 청각, 지체 등 20여개 몽골 장애인단체에서 5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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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장애관련 법은 있지만

    예산확보와 구체적인 시행규칙 마련 등 풀어야할 과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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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공동개최한 몽골 이퀄소사이어티 에베(ENKHBUYANT Lkhagvajav) 회장은 교육, 건강, 노동 등 사회권뿐 아니라 생명권, 안전 등 자유권 관련 조항 모두가 다 이슈다. 여기에 다양한 장애인단체와 유형 등 대표자의 정부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커다란 과제라고 밝히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핵심 내용을 간추리되, 몽골 상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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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맡은 현지 활동가들은 현재 몽골에 장애인의 사회활동이나 복지를 증진하는 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예산부족과 시행령의 미비 등으로 실제로장애인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몽골 장애인 활동가들이 민간보고서에 작성할 내용을 브리핑하면 사왈락 위원이 조항별로 코멘트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아태장애 10년 주도국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 장애인권리보장하기위한 노력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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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제3차 아태장애 10년 주도국으로서 인천전략을 선도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제2·3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는 대한민국이 국제협력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개발과 이행의 전 과정에 장애인단체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참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1990326일 한국과 몽골이 수교를 맺은 이후 양국 간에 총 4번의 관계 격상이 이루어지며 현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몽골 총리(어용에르덴 롭상남스라이)가 방한해 자원부국인 몽골과 제조강국인 한국의 협력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국과 새로운 30년 열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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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결과를 반영한 몽골의 민간보고서가 완성되면 영문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몽 공동협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8월 제2·3차 몽골 정부의 협약 이행 심의를 위해 몽골 장애계 활동가들을 제네바에 초청하고 한국장총 실무진들이 현지에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에는 한국으로 몽골 활동가를 초청하여 아태지역 국가와 함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 대응 성과와 모니터링 계획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이 한국과 몽골이 국경을 넘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함께 풀며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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