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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초 공매한 장애인콜택시 95대, 장애인차량 세제감면혜택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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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6-14 00:00:00 조회3,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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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최초 공매한 장애인콜택시 95대,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예외적으로 적용 하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지난 5월 28일 진행된 솔루션 회의 결과, 서울시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공매한 최초의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장애인용차량에 적용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와 17개 시도에 정책건의하였다.

 

지난 2003년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접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량의 운행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콜택시(6인승 스타렉스, 2972cc) 100대를 운행해 1~2급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했다.

 

현재 서울시는 총 36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03년부터 운행된 100대 중 주행거리가 20만km이상 된 차량을 전국의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공매를 통해 95대를 매각하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매한 최초의 ‘03년 장애인콜택시는 특수제작 주문된 차량으로 출고당시 6인승 차량(스타렉스, 2972cc)으로 등록되어 운행되었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7인승 그랜드스타렉스, 2495cc)와 구조 등에 있어 차이가 없으나, 차량 출고 당시 6인승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03년 서울시가 공매한 장애인콜택시를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운전자와 그 가족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세제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야기되고 있다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예외적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17개 시도는 공매된 최초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95대에 한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장애인차량에 적용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세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 사무국(☏ 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는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간 정책협의체입니다. 

 

2013. 6. 13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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