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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상존하는 고용차별에 맞서 승리하였다. “안태성 前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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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11-29 00:00:00 조회3,9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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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교수

안태성 교수

귀가 안 들리니 교수를 그만두고 집에서 화가나 하라

안 교수, 당신은 이번 행사에 나올 필요 없소

청각장애를 이유로 전임교원에서 계약교원으로 좌천, 그리고 다시 해임

안태성, “고용차별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안태성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과 교수는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수 임용상 차별을 받고 해임되어 지난 4년간 대학을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해왔다 

안교수가 99년 청강대 애니메이션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1년 조교수로 승진하며 만화창작과 초대 학과장이 되었다.

하지만보청기를 낀 청각장애인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학교 행사·학사 운영에서 배제되었으며, 학교 관계자에게서귀가 안 들리니 교수를 그만두고 집에서 화가 생활이나 하라는 폭언까지 듣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은 차별억제에 노력하지는 않고 오히려 2005년 안교수를 조교수에서 강의전담교원으로 강등시켰다.

안교수는 2007년 전임 교원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였으나, 청강대는 약속과 달리 강의전담교원으로 다시 재계약을 요구하며계약기간 중에 학교행사와 학과행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건과 함께학과 내 교수들과의 화합, 인화단결을 통해 학과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항이 담긴 문서를 제시받았다.

안 교수가 이를 거부하자 청강대는 2007년 그를 해고했다 

부당해고를 당한 안교수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겪은 불합리한 차별과 모욕적인 언사 등 고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여, 2008년 인권위는 청강대를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실시를 권고하였다.

또한 안교수는 청강대에서 부당 해직을 당한 2007년 3월경부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09.10.29 대법원에 승소를 하였으며, 이후 "해직처분무효확인" 및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에 대한 행정 및 민사소송을 또다시 진행하여 1심에서 모두 승소를 하였으나 청강대 측의  '시간끌기식항소' 로 인해 현재 모든 사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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