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양경자씨가 주장하는 전문성의 실체를 밝힌다.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양경자씨가 주장하는 전문성의 실체를 밝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7-20 00:00:00 조회5,321회 댓글0건

본문

{6DABA1CC-817E-4588-B10A-9636487B0C7C}.jpg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비대위사무처(한국지체장애인협회) T) 02-2289-4302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대한맹인역리학회, 대한안마사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시각장애인여성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장루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청각장애여성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양경자씨가 주장하는 전문성의 실체를 밝힌다.

- 7.17 ‘고용공단 직원일동, 장애인여러분께 드리는 글’에 대한 반박

 

양경자씨 사태이후 긴 침묵을 지켜오던 장애인고용공단 직원들, 7월 17일 에이블뉴스 투고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공단 직원일동의 투고내용의 요지는 ‘양경자 신임 이사장은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전문성,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을 적극 찾아가 설득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다’로 보여 지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대표발의, 지체장애인협회 고문, 서울사회복지협의회장 역임을 근거로 들고 있다.

과연 공단 직원일동이 제시한 이 증명자료가 과연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양경자씨 주장을 공단 직원일동이 다시 되풀이 하며, 그 증명의 내용들이 진실과 상이함을 대중에게 알려 오히려 해가 되는 작법자폐(作法自斃)의 행위에 불과한 것일까?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률 양경자씨 의지에 의한 대표발의로 볼 수 없다.

 

공단 직원일동의 글에서는 양경자씨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89년 대표발의하여 제정(90. 1.13)하여, 고용공단과 국내 장애인고용정책을 실질적으로 태동시켰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한국장총이 7월 2일 발표한 ‘양경자씨, 장애인고용촉진법률 대표발의?’라는 제호의 성명서에서 보듯, 양경자씨의 법률안 제출은 야 3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발의한 법안에 불과하다.(붙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일지)

더욱이 공공기관의 직원일동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글을 발표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사실관계도 왜곡하고 있다.

양경자씨의 법안 발의는 1988년 12월 7일의 일로 당시 모든 정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병합심리되어 1989년 12월 15일 노동위원회안으로 발의되어 1989년 12월16일 제147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되었다.

 

<표1. 13대 국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발의 상황>

의안#

의안명

제안일

의결일

의결결과

13078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대안)

89.12.15

89.12.16

원안가결

130341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인제의원 외 59인)

88.12.12

89.12.16

대안폐기

130331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병희의원 외 34인)

88.12. 8

89.12.16

대안폐기

130309

장애자고용촉진법안(양경자의원등 3인 외 59인)

88.12. 7

89.12.16

대안폐기

130285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철용의원 외 83인)

88.12. 2

89.12.16

대안폐기

130251

심신장애자고용촉진법안(이철용의원 외 83인)

88.11.21

88.12. 8

철회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하지만 공단직원일동의 글에서는 양경자씨의 법안 발의년도를 88년이 아닌 89년에 대표발의 하여 제정(90. 1.13)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마치 양경자씨가 발의한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당시 장애계안을 100% 수렴하여 발의했던 이철용 전의원, 각 당에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던 이인제 의원과 이병희 전의원의 노력과 당시 400만 장애대중의 노력을 양경자씨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전문성의 입증을 위한 졸렬한 증명.. 600여 공단 직원 모두가 이 사실은 알고나 있는 것인가?


양경자씨 과연 장애인에 관심이 있었나?

 

장애인에 대해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두 번째 증명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설립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설립초기 고문으로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앞장섰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 장애인단체의 고문을 맞아 크건 작건 도움을 주었다면 매우 고마운 일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5년전 단체 고문이었다는 사실이 급격한 변화 속에 복잡다단해진 장애인복지에 있어 전문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시키려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양경자씨가 고문을 역임했던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가장 전면에서 양경자씨에게 자격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들리지 않는가?

 

과연 양경자씨가 지체장애인협회 고문을 역임하며 장애인복지를 위해 일했다는 것 이것은 사실일까? 이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수많은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 대중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통해 진실 여부의 파악이 필요하다.

당시의 상황 전체에 대해 알아볼 수 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장애인관심 검증 첫째> 한 포털사이트가 1960년부터 1995년까지의 경향, 동아, 매경의 기사를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양경자+장애자(또는 장애인)’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양경자씨는 1986년 ‘장애자 돕기 앙드레김 패션쑈’ 참석, 1987년 제주장애자연합복지회창립총회 참석, 1987년 ‘전국장애자재활복지대회’ 참석, 1991년 4월 ‘장애자 지방의원 축하연’에 참석, 1991년 ‘도봉장애인재활촉진대회’ 개최 등 5건에 불과했다.

보도의 내용도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이나 주장은 전무하며, 국회의원 동정(動靜)란에 나온 내용이 전부이다. 
 

<장애인관심 검증 둘째> 다음으로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12~13대 시절 양경자씨가 발언한 내용 일체를 검색해 보았다.

양경자씨는 12~13대 국회의원 동안 본회의 13번, 상임위원회 228번, 특별위원회 4번, 국정감사 16번으로 총 261회의 발언을 하였다.

그 가운데 양경자씨가 장애인과 관련하여 발언한 것은 단지 2건에 불과하였다.

7년의 국회의원 기간 동안 261번의 발언 중 2건의 발언,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언급하는 정도에도 못 미칠 수준이다.

 

<장애인관심 검증 셋째> 양경자씨는 12, 13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후 도봉구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공을 들였었다. 도봉구는 2009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이 14만5천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즉 지역 유권자 중 많은 수의 장애인이 있다.

양경자씨의 개인홈페이지 도봉사랑은 지역중심의 정치인이 되기 위한 다양한 비전과 약속이 존재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한 양경자씨 도봉구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얼마나 있을까?

홈페이지 ‘양경자의 비전과 약속’이라는 카테고리에는 장애인복지에 관련한 철학은커녕 언급도 전무하며, ‘양경자와 사회복지’ 카테고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조금의 생각과 담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장애인복지에 늘 관심이 많고 노력했다는 양경자씨 관련된 언론보도는 동정란 행사참석이 전부이고, 국회 발언은 전체 발언의 0.7%, 개인 홈페이지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전무.. 이것이 양경자씨의 장애인에 대한 실체인 것이다.

 

장애인고용공단 직원 여러분. 차라리 사실대로 말하라.

 

가슴과 머리가 하는 이야기는 때로 다를 경우가 있다.

차라리 직원일동의 글에서 ‘장애인고용공단이 난관에 있다. 이럴 때는 정권과 친밀하며 힘 있는 이사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떤가?

직원일동의 글에서 스스로의 말이 스스로의 전문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작법자폐(作法自斃)의 행위를 하지 말라.

가슴은 장애계와 생각이 같으나 머리는 그럴 수 없다는 솔직한 자기반성이 더 아름답지 아니한가?

 

2010. 7. 20

{448F57AC-5A9C-47E0-AE18-4F14B68B2544}.jpg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4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