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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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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3-19 00:00:00 조회4,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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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5조와 제149조의 2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서 전달

 

- 제65조(선거공보)의 차별적 개정에 대한 의견과

제149조2(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의 투표관리 대책마련 요구 -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는 지난 3월 3일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장애인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연대는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18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선관위의 노력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민선5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와 참정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뜻 깊고, 시기적절한 법 개정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 제65조(선거공보)와 제149조의2(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개정된 법 제65조(선거공보)와 관련해서 장애계는 그동안 점자선거공보 제작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고, 또 점자선거공보의 내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부분의 삭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제284회-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기회) 회의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책자형 공보와 동일한 면수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는 개정의견만을 내 지난해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방선거연대는 개정된 제65조(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정보제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점자를 묵자(일반 활자)로 전환하게 되면 지면은 약 3.1배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개정된 제65조의 면수제한은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의 점자공보를 제작해 시각장애인유권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들까지도 제작을 원천적으로 제한 당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선거연대는 이번 제65조 개정을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차별적인 법 개정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있어 장애계가 가장 크게 환영한 부분은 장애인생활시설 내의 기표소 설치이다. 지난 2000년 대전지역 재・보궐선거에서 시설 내 장애인의 참정권이 시설장과 종사자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 받은 적이 있다. 이사건 이후 장애계는 시설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참정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가 이번에 신설된 법 제149조의2(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로서 시설 내 장애인의 비밀투표와 자유투표가 완전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12월 현재, 30인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은 전국에 271개가 있으며, 2만659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된 법 제149조2(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생활시설 안에 설치된 기표소의 투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관련 내용이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선관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아직 세우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어렵게 개정된 법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의 개정이 차별이라는 장애계의 의견과 제149조의2(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에 대한 기표소 투표관리 대책 마련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한다.

2010. 3. 18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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