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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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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8-12-22 00:00:00 조회5,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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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대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바란다.

-국회의원 이강래 대표발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이 축소됨에 따라 교원의 100% 적용제외율이 2005년부터 모두 해제되어 약 5천명의 장애인 교원의 채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신임교사를 임용할 때, 장애인 합격자가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을 비장애인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피해갈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다. 이번 이강래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목적이 그 예외조항의 삭제에 있으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장애인의 교원임용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도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등교원 임용을 축소하여 전국11개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을 8%정도 줄어들어, 장애인교원의 임용은 더욱 어려워졌고, 이에 장애인 교원의 채용확대는 교육대, 사범대의 장애학생의 특별전형 외에 교육계 전반적인 제반 요건과, 인식․환경개선을 포함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장애학생의 특별전형은 국공립대 총 70개 대학 중 21개 대학뿐인 487명, 총396개 사립대의 경우 935명, 교육대학의 경우 12개교 중 10개교나 실시하지만 55명뿐이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100년이 되어도 교원의 장애인 의무교용을 채워질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의 교원임용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교원의 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7조제2항의 단서조항 삭제를 통해 장애인 교원 확대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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